1. 공결 신청 방법
가.한양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나. 2~3일 내(공휴일 제외)에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공결 유형 안내 사항
 가. 신설항목
- 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 이상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출석불가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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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불가  | 
  
   인정기간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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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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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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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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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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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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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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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