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

공지 학사 공결신청에 대한 안내 사항
2022-11-18 11:58:56 조회수11292

1. 공결 신청 방법 

.한양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 2~3일 내(공휴일 제외)에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공결 유형 안내 사항
 
. 신설항목
- 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이상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
출석불가 인정 사유>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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