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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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사 [학사] 출석인정(공결) 내규 안내(서울 학부)
2025-01-08 13:31:50 조회수418

출석인정 내규

개정일 : 2023.08.23

 

1(목적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허용 범위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4(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조 2항 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조 2항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조 2항 1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조 2항 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23조 2항 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조 2항 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23조 2항 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23조 2항 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23조 2항 3

 

 

5(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⑤ 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강사는 학습자료 등을 제공 하고예비군 훈련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부 칙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4(출석인정)과 제5(기타사항) 1항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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