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 기간 |
1차 | 계절학기 | 2024.12.09.(월) ~ 12.13.(금) |
정규학기 | 2024.12.16.(월) ~ 12.20.(금) | |
2차 | 계절학기 | 2025.01.06.(월) ~ 01.10.(금) |
정규학기 | 2025.01.13.(월) ~ 01.17.(금) |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의 신청기한 맞춰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 국제교류팀에 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신청 완료로 간주, 따라서 신청기간 내 서류제출 필수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자율 양식)
4. 행정절차
가. 홈페이지, 게시판, SMS 등을 이용하여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
나. 서류 일체는 학생이 국제교류팀 이메일(exchangeout@hanyang.ac.kr)로 제출
다. 국제교류팀에서 선발 결과 안내 공문 발송
라.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서류를 학사운영팀에 제출 (2025.01.01부 시행)
※ 인정받은 학점을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소속학과(부) 및 다중전공, 부전공으로 전공교수가 심사하여 인정 가능
6.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학점인정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시수 등을 학사운영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 정에 제한 있음)
다.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합니다.
라. 2차 신청기간부터는 단과대학 및 국제교류팀에서 선발되어 협정교에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생은 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정된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은 2024.12.30부터 시행(예정)
마. 그 외 학점인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학사운영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2024 겨울계절학기 및 2025-1학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