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결 신청 방법
가.한양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나. 2~3일 내(공휴일 제외)에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공결 유형 안내 사항
가. 신설항목
- 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 이상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출석불가 인정 사유>
출석 불가 |
인정기간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
실시간 |
온라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