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발급기간 : 2022. 1. 15(토) ~
2.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1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2년 1월 15일(토)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는 2021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