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수강포기제도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학생 중,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도록 수강 포기제도를 시행합니다.
수강포기 기간 2022.09.27.(월) 11:00 ~ 2022.09.28.(화) 24:00
수강포기 대상 학생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자) 및 의과대학 소속 학생 수강포기 불가
수강포기 가능범위 포기 과목은 최대 2과목으로 제한되며,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이어야 합니다.
구분 | 해당 학기 |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
학기별 수강신청 최소(준수)학점 | 첫번째 - 일곱번째 학기 (1-1학기 ~ 4-1학기) | 10학점 |
졸업예정학기 (4-2학기) | 3학점 | |
학업연장재수강자 (9학기 이상 이수중) | 1학점 |
※ 단, 학점교류 학생은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하여 포기 가능 여부를 결정함
수강포기 제한 과목 (수강포기 불가 과목) “사회봉사” 교과,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되는 교과, 그리고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 학부대학원공통 교과목, 학석사연계교과목 등 대학원 설강 교과목은 수강 포기가 불가합니다.
수강포기 시 주의사항
- 수강포기 기간 엄수 (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또는 포기 번복 등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능
-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해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ex.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사업 등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등)
수강 포기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 -> 신청내역 메뉴 클릭 -> 수강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버튼 선택
- 수강포기 제한 과목인 경우 수강포기 불가
- 한번 수강포기를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번복)가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내역 확인: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하여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