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양성판정으로 인해 등교금지 학생 관련 안내입니다.
1. 코로나 양성 판정 학생(사유서 제출x) - 2022.03.02수정
-포털에서 공결 신청->결재 완료 후 교강사에게 제출 -> 출석처리 완료
(사유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첨부파일 : 확진 판정 문자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비자 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붙임파일 서식 이용)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1. 확진자 발생신고 링크 통해 신고 (코로나 19 확진자 조사서 사본 본인 이메일로 바로 전송됨)
2. 학생, 교원 - 소속 행정팀
3. 조사서에 기입된 접촉자들에게 연락하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함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확진자 발생신고 https://c11.kr/wrzb
[한양보건센터 코로나 검사회신 링크] https://url.kr/dlf1uj
[한양대학교 등교(출근)지침] http://site.hanyang.ac.kr/surl/7M9 (22.3.22)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착용, 기본방역수칙철저 (SMS발신전용 메세지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붙 임 1. (학생용) 대면수업 참석 불가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