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및 자진유급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비고) |
복학 | 2024.07.08.(월) - 07.19.(금) | •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 자진유급 복학: 아래 자진유급 제출서류 추가하여 직접 제출 -계절학기, 군-E러닝 폐기 선택 가능, 단 일부 교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정규학기는 선택한 모든 성적 폐기) |
휴학 | •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입영예정(확인)증명서는 안됨.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 |
자진유급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 |
추가 | 2024.07.23.(화) - 07.30.(화) |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자진유급복학 포함 |
학업연장자 휴학 | 2024.08.23.(금) - 08.27.(화) | • 학위수여식 이후 신청 가능 • 특별휴학(6개월):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 휴학]
1. 일반 휴학
- 일반 휴학의 기본 설정값은 1년이며, 추가 연장을 원할 시에는 먼저 복학신청하여 결재된 후 휴학 신청 가능
2. 입대휴학(기본 3년 설정, 전역일로부터 1년 내에 복학하면 됨)
- 순수입대휴학: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일반휴학 신청 없이 바로 입대휴학 가능
(순수입대휴학을 원할 시에는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거나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휴학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제적대상자)
* 순수입대휴학의 경우 입대휴학자의 학기인정 기준일이 지나면 성적이 유효함을 주의하여 휴학 신청 바랍니다.
- 일반입대휴학: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먼저 한 뒤에 입대휴학으로 전환
※ 개강 후 7주 이내 입대휴학 전환 : 일반휴학 횟수 사용 X
개강 후 7주 이후 입대휴학 전환 : 일반휴학 횟수 사용 O (한 학기)
3. 등록휴학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후 2024.08.23 ~ 08.27에 휴학신청(전화 문의할 필요 X)
4. 중도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을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
5.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 휴학 신청 절대 불가 / 정규학기 휴학 후 계절학기만 듣고 휴학생 신분으로 졸업 불가
[관련 FAQ - 복학]
1.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 복학
- 부대장추천서(자유양식),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서, 수업결손에 대한 본인각서(행정팀에 양식 문의) 제출시 가능
- 전역 후 최종 병적증명서 행정팀에 메일 제출
2. 월반 복학: 엇학기(학년 월반) 복학으로 월반한 학기의 필수교과목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학년 상승으로 인한 수강신청 불이익 가능성 유의
3. 자진유급복학
- 원하는 낮은 학년으로 돌아가는 복학(원하는 학년 이후의 성적 전부폐기 / 계절학기, 군E러닝은 폐기여부 선택 가능, 일부만 폐기는 불가)
- 자진유급복학시 성적 복구 절대 불가
- 서류: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계절학기 포함 성적폐기 확인서 1부 행정팀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