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명 : 사랑의실천장학금 / 실용인재장학금 신청기간 : 2025.02.04.(화) ~ 2025.03.18.(화) 24:00까지 |
1. 신청대상 : 사랑의실천 장학, 실용인재 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학부 복학생 및 신(편)입생
(202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도 신청가능)
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5-1학기 상기 장학금의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교내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더라도 교내장학 가계곤란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계곤란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 실천 장학, 실용인재 장학)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나.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 신청자는 2025-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복학생 및 신(편)입생 대상) : 2025.02.04.(화) ~ 2025.03.18.(화)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재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4.12.26.(목) 18:00에 마감 되었으나,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구제를 통해 국가장학2차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동의, 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등에 협조하여야 함. 다만, 국가장학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한 국가장학심사 탈락자는 교내 가계곤란장학을 지원하지 않음.(신청기간 준수의무 이행 필요)
※ 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 통합신청으로 교내장학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이중 수헤 가능
다. 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 학기 등록 예정자는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
라. 등록휴학 당시, 등록금 지원성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복학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 수혜 불가
마. 신(편)입생의 교내장학신청은 학기개시 후 등록/학적자료 이관 후 신청가능(등록/학적 자료이관 3월초 예정)
2. 장학금 지급 방법 : 2025-1학기 등록완료 후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학기말(6월) 환불로 진행 함
(다만, 환불시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입금)
3. 선발 여부 확인 : 학기중 HY-in > MY홈 >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교내장학(가계곤란) 신청기간(HY-IN) : 2025.02.04.(화) ~ 2025.03.18.(화) 24:00 까지
나. 신청 방법
포털로그인 후 등록장학 신청 메뉴 이동 – 교내장학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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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 신청시 장학구분 일반가계곤란자로 선택하여 신청 ■ 교내장학신청은 기간중 온라인으로 신청완료 하여야 함(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뉴 비활성) |
5. 교내장학 구분별 신청 방법
▢ 교내장학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HY-in에서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청완료 ▢ 가계곤란장학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2025-1학기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교내 가계곤란장학 선발시 국가장학 소득구간 및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본교 기준의 가계곤란장학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함(본교의 직전학기 성적기준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및 장학평점 2.0 이상) |
6. 주의사항(중복지원제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복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해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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