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신청대상
가. 제적자 재입학
1) 학사제적자 (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제적)
2)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점 취득내역이 있는 자 (1학기 이상 등록완료 후, 2기 제적자도 가능)
3) 졸업연한이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4) 정규등록학기 미완료 시 : 잔여졸업연한 중 정규등록학기를 완료하고 졸업이 가능한 자
5) 재입학 허가횟수에 부합하는 자 (2회에 한하여 허가, 징계제적자는 1회에 한함)
※ 위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모집요강 확인
나. 영구수료자 재입학
1) 졸업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 (2022년 1월 영구수료자 포함)
2) 영구수료 재입학 처리내역이 없는 자 (영구수료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2022년 1월 영구수료처리 해당자는 2022. 1. 5. 영구수료처리 예정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2. 1. 10.(월) 10:00 ~ 1. 14.(금) 17:00
3. 서류제출장소 : 신본관 3층 314호 대학원교학팀
4. 제출서류목록 : 모집요강 확인
5. 그 외 세부사항은 모집요강 참고
붙임 1. 2022-1 제적자 재입학 모집요강 1부
2. 2022-1 영구수료자 재입학 모집요강 1부
3. 재입학제출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