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공과대학 학부생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2. 교육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 2023. 10. 31(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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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이・공・의학/약학/보건계열 전체,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 일부 ①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②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③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조교, ④ 기타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기타계열 재학생 중 실험과목 수강 등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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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교육수강 후 반드시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수료처리됨 | 붙임 참조 |
교육방법 | ▷ 개별시청 ▷ 단체시청(개별시청 통제가 어려운 경우) : 세미나,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통제 하에 단체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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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조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과태료, 안전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