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훈련 2차 훈련 안내("예비군 홈페이지","소속부대 알림"에 안내문 탑재 중, 붙임#1 참조)
1) 훈련 일정 : 9.23(월)-24(화) / 총 2일
가)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복학생 및 후반기 신(편)입생 편성(기 소집통지서 발송)
나) 개인별 훈련일자는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정보"에서 확인 가능
다) 개인별 훈련일자 조정 및 변경 불가, 훈련참석 어려울 경우“예비군홈페이지”에서
전국 및 휴일예비군훈련 또는 연기 신청
2) 수송버스(총 15대, 1일차 12대, 2일차 3대) : 출발(07:40-08:00) / 복귀(16:30-17:30)
가) 학생회관 앞 한마당에서 출발, 07:30까지 집합, 교육 후 탑승/출발
나) 개별 출발 인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차 이용 09시이전 훈련장 도착 요망
3) 예비군 훈련 참석자는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공결신청’, ‘자동결재’, 개인별 제출
가) 훈련참석 예비군은 개인별 공결신청 금지, 개인별 공결신청시 오류로 공결신청이 안됨
나) 공결 신청은 훈련 종료 후 3∼4일이내 공결신청 및 결재 처리, 개인별 출력, 제출
다) 전국 및 휴일 예비군훈련은 개인별 공결신청 및 각 행정팀 결재 처리
※ 개별 신청 예비군은 공결유형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로 신청
나. 훈련참석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요청(예비군법 제 10조의2, 제 15조)
1)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 제 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방부의 교육부 요청 주요내용(붙임#2 국방부 공문, 붙임#3 포스터 참조)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담당 교수, 관계자분들에게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해당 학교의 훈련일정, 관련 법령등을 붙임의포스터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