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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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긴급]서울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통행 임시 금지 안내
2021-07-05 15:47:19 조회수567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 지침 확정 시까지 아래와 같이 학내 통행을 잠정 금지하고자 하오니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학내 통행 임시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19)

2. 적용 기간 2021년 7월 5() ~ 안전 지침 확정 시까지(별도 안내)

3. 적용 장소 서울캠퍼스 전체 지역

4. 배경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 2021년 7월 과속 운행 중 전도(운전자 중상)

- 2021년 5월 과속 운행 중 차량 추돌

- 2021년 4월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학생 휠체어 전도

- 2020년 5월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 타 대학 사례 : 2020년 10월 M대학 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굽은 도로 등)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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