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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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2-01-04 11:17:17 조회수971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발급기간 2022. 1. 15() ~

2.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연말정산1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연말정산2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1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2년 1월 15일(토)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는 2021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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